LH 가로등마찰 사태…혁신도시 1곳당 '수백억' 날릴 판

LH공사가 정부지침에 따라 가로등을 재시공해 달라는 전남 나주시의 요구를 계속해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뉴스1 취재결과 드러났다.

나주시는 화성시와 마찬가지로 향후 심각한 전력난과 유지보수비용의 부담을 이유로 준공은 물론 이관을 받지 않겠다고 강경론을 펴고 있다.

18일 관련업계가 나주 혁신도시 내 가로등 실태조사를 파악해 뉴스1에게 건넨 자료에 따르면 LH공사는 2007년 국토해양부가 정한 가로등 설치기준(도로조명기술기준 KS A3701) 보다 1.5~2배(6~8차선) 많은 가로등을 더 설치하는 바람에 향후 나주시가 떠안아야할 전기세 부담액이 2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혁신도시 내 가로등 수는 모두 2890개(등기구 4720개(등주×2))로 모두 정부가 못하도록 한 ‘조도방식’으로 설계됐다. ‘조도’는 노면의 일정부분만 밝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를 정부지침의 ‘휘도설계’로 따를 경우 가로등수는 약 1600여개로 45%가량 줄어드는 반대효과가 나타난다. 휘도는 심야시간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전체노면에 빛을 고루 분산해 주는 것을 말한다.

LH공사가 1290개의 가로등을 더 설치해 45억 1500여만원(1주당 평균 35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이 같은 현상은 국토부 지침 전 기준에 맞춰 가로등의 간격(18~22m)을 촘촘히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왕복 6~8차선 마주보기식 가로등에서 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는 향후 발생할 엄청난 규모의 전기소비량이다.

가로등 1주당 평균수명이 50년인 것을 감안해 계산해 보면 LH의 경우 208억5000만원(511만6716Kwh((2360등×0.22Kw)+(2360등×0.32Kw))×11시간/일×365일)×81.5원/Kwh×50년)의 전기세가 발생하는 반면 감광방식을 도입한 정부 지침의 가로등 설치기준을 따를 경우에는 48억2000만원(118만3038Kwh(((2360등×0.22Kw)+(1026등×0.32Kw)×4시간/일)+((2360등×0.11Kw)+(1026등×0.16Kw)×7시간/일))×365일)×81.5원/Kwh×50년)의 전기 사용료가 발생한다.

나주시가 LH에게 가로등을 인수하는 순간부터 향후 50년 동안 160억원 상당의 혈세 낭비와 이에 비례해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하게 되는 셈이다.

나주시 마상익 도로관리팀장 “정부지침에 의해 만들어진 가로등 설계인지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며 “만약 LH가 정부지침에 위배했다면 재공사는 물론 아예 인수인계를 받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LH 전기통신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나주 혁신도시 내 가로등은 정부지침 그대로 설치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지침에 위배된 LH의 무분별한 가로등 설치는 화성시, 나주시를 포함해 충북 진천군, 경북 김천시, 전북 전주·완주군, 대구, 경남 진주시, 제주, 강원 원주시, 울산시 등 국내 9개 혁신도시 내에서 행해지는 전국적 현상이라고 업계는 내다봤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