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분별한 가로등 설치…'빛공해 방지법' 위배 논란
12일 환경부와 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거주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빛,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하는 가로등 빛을 억제하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해 이달 1일 공포했다.
정부는 가로등 빛의 밝기를 25룩스(lux) 이하로 규정했다. 손바닥에 놓여진 100원짜리 동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빛의 밝기다.
정부는 빛공해 방지법이 정착될 경우 건축물 조명의 경우 37.5%, 가로등의 경우 46% 등 전력소비가 큰 폭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LH가 국토부가 정한 가로등 설치 기준보다 약 1.5~2배 이상의 가로등을 더 설치해 빛의 밝기가 환경부가 정한 기준치에 웃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부분이 왕복 6~8차선 도로에 마주보기식으로 설치된 가로등 빛의 밝기가 정부가 정한 기준치보다 최대 10룩스 정도 높게 나타나 심각한 전력난이 우려된다고 관련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광주 전남도 공동 혁신도시를 예로 들었다. 해당 지역(왕복 6~8차선)의 설치된 가로등 빛의 밝기를 조사한 결과 36~38룩스가 나왔다고 업계는 전해왔다.
이들은 가로등 설치간격을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LH는 국내 신도시 개발지구 내 가로등을 지나칠 정도로 좁게 설치 해 가로등 빛의 밝기가 정부가 정한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향후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경제손실과 전력난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계가 지적한 광주 전남도 혁신도시의 가로등 설치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정한 빛공해 방지법을 어긴 관리단체에는 내년 2월 1일부터 가로등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어겼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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