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수시 회계과 공무원 등에 80억원 배상명령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김씨의 횡령액 환수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며 김씨 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최근 배상명령이 확정됐다.

시는 김씨의 횡령액 80억7700만원중 19억7300만 원은 지난해 사건초기에, 검찰조사로 밝혀진 나머지 61억400만에 대해서는 지난달 14일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시는 법원에 의해 배상명령이 확정돼 김씨 소유의 재산을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3년여간 80억여 원을 횡령했지만 채무변재 등에 사용해 사실상 무일푼으로 드러나 채권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시는 "공금횡령사건 수습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김 씨의 은닉재산 여부를 추적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20~30억원의 채권 확보는 무난할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TF팀의 주요 환수 대책은 ▲변상책임 판정과 변상조치 시 변상조치 이행 ▲공금 횡령 당사자의 채권 가압류 실익 검토 등 재산 환수 ▲검찰의 공소장 제기에 확정된 횡령금액에 대한 횡령금 반환 청구 지급명령 ▲관련자 부당이익 취득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소재에 따른 변상조치와 함께 회계과 공무원들이 가입한 재정보증보험에 의한 보전 등도 환수대책에 포함시켰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야만 환수가 가능한 사채업자들이 제한이율을 초과해 수령한 금액도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김씨 소유 부동산인 둔덕동 라온유아파트와 급여에 대해 가압류했다. 김씨를 비롯한 관련자 16명의 금융거래계좌 31개 중 25개 계좌를 정지시켰다. 또 장인과 처남댁의 부동산(아파트 2세대) 등 모두 4억9000여만 원의 가압류 조치를 했다.

시 관계자는 "김씨의 자동차까지도 가압류하는 등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환수방법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수시청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80억7000만원을 횡령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20년형을 구형했으며 14일 1심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niha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