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무원 우수제안 '카스토퍼' 현장 적용

현재 주차장에서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를 방지하고 주차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조시설로 카스토퍼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설치 규정이 없어 무분별하게 설치돼 오히려 차량 주차 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스토퍼 설치 개선안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의 모든 차량 제원을 조사해 주차 끝선에서 카스토퍼를 1295㎜ 이격후 8.9도 회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차폭이 넓은 대형차는 주차구역 앞으로, 차폭이 적은 소형차는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차량 주차를 유도하도록 돼 있다.

도는 각 시군 및 유관기관에 카스토퍼 설치 개선안의 설계 지침을 시달해 현재 설계 중이거나 시공중인 공공시설 및 공원 등의 다중이용 시설에 우선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해 민간시설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일 전국 10만대 당 한 대의 차가 주차 시 접촉사고가 발생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차 보조시설 설치 개선으로 인한 연간 사회적비용 절감액은 134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차량 크기별로 주차구획을 변경해 적용할 경우 주차부지 소요면적 절감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h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