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코스트코 반대대책위, '허위분양 광고' 중흥건설 공정위 제소

'문제가 된 전단지', 중흥건설이 순천신대지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 분양을 위해 코스트코 입점이 확정 됐다는 허위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해 논란이 일고있다.2013.1.2서순규기자 © News1 서순규 기자
'문제가 된 전단지', 중흥건설이 순천신대지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 분양을 위해 코스트코 입점이 확정 됐다는 허위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해 논란이 일고있다.2013.1.2서순규기자 © News1 서순규 기자

전남 순천 신대지구에 미국계 창고형할인점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신대지구 개발사업자인 중흥건설을 광고표시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15일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 중순 신대지구에 조성중인 아파트 '중흥S-클래스 모델하우스 오픈 VIP초대장'을 순천 및 광양일대 각 세대별로 발송하면서 신대지구에 대형마트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냈다"며 "이는 광고표시법 제 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위 제소 사유를 밝혔다. <뉴스1 1월 2·7일자 기사 참조>

대책위는 "중흥건설이 허위·과장광고를 낸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 광양경제청과 순천시, 순천시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라면서 "특히 최근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으로도 입점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인데 중흥건설은 입점이 확정됐다고 광고해 아파트와 토지 매매계약을 하는 주민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신대지구 개발 시행을 맡고 있는 ㈜순천에코밸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중흥건설이 허위·과장광고로 아파트 분양과 신대지구 개발과 지가 상승만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또 ㈜순천에코밸리는 신대지구 토지 무상임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선대병원과 분원병원 건립을 위해 무상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인허가권자인 광양경제청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신대지구에 대형마트 및 병원 유치가 불투명한 상태인데도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책위는 중흥건설의 공정위 제소에 이어 16일부터 순천시청 앞에서 신대지구 코스트코 입점 반대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 관계자는 "문제가 된 아파트 전단광고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채 외주 담당영업사원이 일방적으로 제작해 배포한 것"이라며 "영업사원이 혼동해 잘못 생각한것 같다"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