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문수동 아파트 건립 행정 소송 패소

여수시는 아파트 건축업체인 다산SC(주)이 문수동(717-3번지 일원)에 18층 높이, 82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통보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 불가처분 판정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업체측의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지 주변에 코아루아파트와 부영아파트, 세종캐슬하임아파트 등 이미 고층의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여수시가 미집행해 방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8m 도시계획도로를 10m로 확장 개발하면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여수시의 인구가 새로운 택지개발 조성 등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여수시는 신청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용도지역이고,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교통 정체 등을 이유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처분 판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 등에 적극 대응했으나 재판에 패소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승인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사업 신청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인 이 부지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되어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지가하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소유자의 반발로 사실상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niha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