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천 광주시의원 "광주시금고, 복수금고 도입해야"

나종천 광주시의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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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천 광주시의원은 12일 "광주시금고로 '복수금고'를 도입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나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타 광역시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이자수입 등 시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10여년전부터 복수금고를 도입하고 있다"며 "복수금고 도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시와 서울시만 단수금고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0일 복수금고 도입을 위한 입법 발의를 한 상태여서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시만 유일한 단수금고 지정 지자체로 남게 된다.

나 의원은 "복수금고가 도입되면 시금고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은행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이자수익의 극대화, 시정과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기부금출연 등 협력사업을 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2001년부터 금고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 것을 감안하면 복수금고 도입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의 금고지정예규에서도 원칙적으로 복수금고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특정은행을 시금고로 1969년 최초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44년을 단수금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나 의원은 "지역금융가에서는 복수금고를 도입하면 은행 간의 경쟁으로 예금금리가 0.1%~0.2%만 높아져 연간 최소 10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계약기간 4년을 감안하면 이자수익 면에서만 총 40여 억원 이상의 이자수익 발생 될 수 있다"고 밝혔다.

be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