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27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반박했다.
민 청장은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다만 제 부주의와 불찰로 주민과 사법부에 폐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한 데 대한 책임은 통감하나 사법적 책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부분의 행위들이 구청장으로서 직무를 벗어나지 않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다.
민 청장과 함께 기소된 광산구청 비서실장 김모(42)씨, 홍보팀장 이모(41)씨, 민원실장 정모(48)씨 등도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민 청장은 4·11 총선을 앞두고 각종 행사와 구청 공보물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 또는 총선 예비후보를 홍보해주거나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이 이날 민 청장의 공동 변호인으로 법정에 나와 관심을 끌었다.
천 전 의원은 민 청장과 목포고 선후배 사이이고 참여정부 시절 각각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특별한 관계를 쌓아왔다.
ann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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