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검찰 "양형 매우 아쉬워"…항소 검토
검찰 "판결문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결정"
유가족도 항소 요청…"강력범죄자 영원히 격리해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양형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항소 검토에 들어갔다.
광주지검은 30일 "장윤기 사건 1심 판결의 양형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3일 아르바이트 동료인 외국인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뒤 원룸에서 성폭행하고 약 12시간 5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다 이틀 뒤인 5월 5일 일면식이 없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 당시 이 양을 도우러 온 다른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여성들의 신체를 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유가족도 선고 직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양의 어머니는 "오늘 법원의 판결을 들으며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죽었다"며 "꿈 많던 채원이가 마지막 순간 느꼈을 공포와 남겨진 부모가 평생 짊어질 슬픔을 재판부가 헤아렸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단 하루의 감형이나 가석방도 불가능한 무기징역으로 강력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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