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총력…'30일 골든타임제'
- 김성준 기자

(고흥=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잇단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에 고강도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30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인권 침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국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입국 초기 낯선 환경과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30일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양측을 포괄하는 책임관리 시스템이다.
군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국적 노동자 36명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계절 근로 안심 동행 교육'을 진행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근로계약 준수, 고충 신고 창구 안내, 경찰서 연계 범죄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고용주에게는 인권 존중, 표준 임금 지급 기준, 휴게시간 보장 등 법적·도덕적 책무를 교육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성실 근로와 인권 보호를 다짐하는 '상생동행 서약식'도 열었다.
군은 이후 30일 동안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실제 근로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자와 1대1 심층 상담을 정례화해 인권 침해 요소도 상시 확인한다.
앞서 고흥에서는 필리핀 국적 근로자들이 불법 고용·착취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최근에는 한 고용주가 베트남 국적 근로자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입국 첫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챙겨 인권 침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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