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무기징역 선고에…이채원양 유가족 "끝까지 싸울 것"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해야"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이채원 양 유가족이 30일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유가족은 선고 직후인 이날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오늘 법원의 판결을 들으며 우리 가족은 또 한 번 죽었다"며 "이대로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이 양의 부모는 붉어진 눈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이 양 어머니는 "꿈 많던 채원이가 마지막 순간 느꼈을 공포와 남겨진 부모가 평생 짊어질 슬픔을 재판부가 헤아렸는지 묻고 싶다"며 "이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단 하루의 감형이나 가석방도 불가능한 무기징역으로 강력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지만, 기존 판례가 요구하는 엄격한 사형 선고 기준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장윤기가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판결에 명시했다.
유가족은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엄벌 탄원에 참여한 10만 1019명에게 감사를 전한 어머니는 "오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모든 이들이 단죄받을 때까지 채원이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다.
딸을 향해서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엄마 아빠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오열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도 피고인의 자백을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고 사형의 필요성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지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유족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피해자 부모의 입장과 양형 사유 등을 보강해 항소심에서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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