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공공기관 통합 갈등 확산…내년 1월 출범 진통

광주도시공사 노조 "일방 통합"…근무지 보장 등 조례 미반영
문화재단도 결정권 위임 거부…인평원 등 2곳 추가 통합 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 추진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노조는 30일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21일 '자율 통합'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12개 산하 공공기관 중 한 곳이다.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를 통합해 '전남광주도시개발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조례안은 10월 7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된다.

신설 공사는 산업·공공시설 조성 및 개발사업, 산업단지 관리업무,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맡는다. 통합특별시는 광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통합공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합에 합의했다는 통합특별시의 발표와 달리 노조는 '밀실 협상'을 주장하며 노사 합의에 따른 통합 조건 수용을 요구했다.

광주도시공사 노조는 "공공기관 통합 추진이 노사 간 충분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가 지난 21일 '양 공사 노사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공공기관 통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시민과 언론, 노동자를 기만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공사 통합과 관련된 TF 회의는 공공기관장 업무보고에 앞선 요식행위를 위해 지난 7월 21일 단 한 차례 열렸고, 이후 추가적인 협의나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노조는 통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반영돼야 할 핵심 내용인 '노동자 불이익 방지 조항'과 '노사정협의체 구성 조항'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불이익 방지 조항은 단절 없는 고용 유지, 종전 근무지 보장, 직위·직급·전보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광주도시공사 노사는 지난 2일 통합에 동의하되 조례안에 노동자 불이익 방지 원칙과 노사정협의체 구성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으나, 통합특별시의 입법예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정팔 광주도시공사 노조위원장은 "노사 합의를 왜곡한 것을 공식 사과하고 강압적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빠진 조항이 복원되지 않고 일방적인 통폐합이 계속될 경우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합 대상인 광주·전남문화재단에서도 존치법인 결정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방안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광주문화재단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통합특별시가 요구한 '존치기관 결정의 특별시 위임'을 만장일치로 거부하기로 했다"며 "기관의 설립 시기나 지역 간 배분 논리가 아닌 조직·인력, 시설, 사업 역량, 재정 건전성, 통합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재단의 합의 없이 특별시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산하 공공기관 22곳을 11곳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지난 21일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전남관광재단과 광주관광공사,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12개 기관의 통합 합의를 발표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2개 기관도 최근 통합에 합의했다. 문화재단과 사회서비스원, 테크노파크, 여성가족재단 등 나머지 8개 기관은 통합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목표로 하는 내년 1월 1일 통합기관 11곳의 출범을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기관 간 통합 합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합의 근거를 두는 조례 제정이라는 첫 단계가 진행되는 중으로, 통합 합의가 있더라도 지속적인 TF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