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긴급 싱크홀' 41건 미복구…올해 조치 '0건'
광주 32건·전남 9건 미복구…광주 누적 미복구 건수 전국 시·도 중 최다
광주 광산·남·북·서구 고위험지역 내 긴급공동 25개 전량 방치
- 조수민 기자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지난해부터 전남광주에서 발견된 긴급 등급의 지하 공동(싱크홀 전조) 중 상당수가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전남광주 지역에서 발견된 긴급공동에 대한 복구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긴급 등급 지하 공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전남과 광주의 누계 미복구 긴급공동은 각각 광주 32건, 전남 9건 등으로 집계됐다.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전국 긴급공동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32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전북 31개, 경남 25개 순이었다. 이들 세 지역의 미복구 공동만 88개에 달해 전체 미복구 물량(135개)의 약 65%를 차지했다.
전남광주 지역의 연도별 긴급공동 미복구 현황을 보면 광주는 2025년 25건, 2026년 상반기 7건으로 총 32건이 미복구 상태로 남았으며, 전남은 2025년 1건, 2026년 상반기 8건 등 누적 미복구 건수가 상당한 수준을 보인다.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한 광주 광산구·남구·북구·서구에서 발견된 긴급공동 25개는 전부 미복구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도로 포장면과 빈 공간 사이의 흙 두께가 30cm 미만이거나 면적·높이가 기준을 초과해 대형 지반침하 위험이 큰 구역은 '긴급' 등급으로 분류되며, 발견 즉시 6시간 이내에 지자체에 통보되어 신속한 보수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 기간 동안 전남과 광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긴급공동이 90일 이상 방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긴급공동이 90일 넘게 복구되지 않더라도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복구를 명령할 법적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미복구 기간이 90일을 넘긴 긴급공동 중 △버스정류장·횡단보도 등 다중이용시설이 바로 위에 있는 경우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에 위치한 경우 △반경 5m 안에 공동이 2개 이상 밀집한 경우 △노면에 균열·단차·부분 침하가 확인된 경우 △최근 1년 이내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된 지역인 경우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관리원이 겨우 지자체에 '긴급조치 명령 건의'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지적된다.
안태준 의원은 "'긴급'이라는 명칭은 당장 위험을 제거하라는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실상은 상당수 현장이 방치되고 있다"며 "발견부터 통보까지 반나절이면 충분한데도 수개월 동안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지연을 막기 위해 긴급공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제 복구 명령 체계와 정보 공개 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um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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