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남자 아기 지운 거 신랑한텐 말 안 할게"…인스타 허위 박제 30대女 벌금형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다른 여성이 임신중절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리며 모욕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피해자 B 씨의 계정 프로필을 캡처해 올리고, 욕설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무렵 모두 6차례에 걸쳐 B 씨를 조롱하거나 모욕했다. 특히 그는 '네 남편과 먼저 통화하겠다. 네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지운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 씨가 임신 중절을 한 사실은 없었다.
법원은 A 씨가 B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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