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벌점 100점' 보복운전 4년간 521건…면허취소는 '0건'

전남 346건·광주 175건…구속될 경우에만 면허 취소
박정현 "생명위협 범죄…처분 기준 적절성 재검토 필요"

[자료사진] 전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최근 4년 동안 전남과 광주에서 보복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한 건수는 모두 5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건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청별 보복운전 벌점(100점)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2025년 광주와 전남의 누계는 각각 175건, 346건이었다.

양 지역의 연도별 건수는 △2022년 36건·84건 △2023년 48건·82건 △2024년 48건·95건 △2025년 43건·8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4년 동안 양 지역 모두 증가세와 감소세가 오락가락했다. 올해 상반기는 각각 21건, 46건으로 전남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해 보복운전에 속하는 특수상해·폭행·협박·손괴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보복운전 구속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는 없었다.

박정현 의원은 "보복운전은 차를 무기로 삼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인데도, 구속되지 않는 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입건 단계의 면허 처분 기준이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암행순찰차도 단속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복·난폭운전처럼 사고 위험이 큰 행위를 현장에서 막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년간 암행 순찰차 단속 범칙금 부과 건수는 광주(4만8094건)가 전남(3만5696)보다 많았다.

jy87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