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추천 대학 법정 공방…어떤 결론 나올까

오늘까지 추가 서류 제출…행정처분 해당 여부 등 쟁점

광주지방법원./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는 통합특별시가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목포대는 통합특별시가 순천대를 추천한 순간 교육부의 의대 신설 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추천 행위 자체가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특별시 측은 의대 신설 대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고, 지자체의 추천은 최종 결정을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해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목포대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도 쟁점이다. 목포대 측은 경쟁 과정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부는 두 대학의 설립·운영 주체이자 법률상 권리·이익의 최종 귀속자가 대한민국이고, 교육부 역시 국가기관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명의로 지자체의 추천 행위를 다투는 법적 구조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졌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날까지 앞선 심문에서 제기된 쟁점과 관련한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추가 서면 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놓고 법원이 이를 살펴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결정에서 정한 기간까지 순천대 추천의 효력이 정지돼 교육부의 후속 심사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육부의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목포대와 순천대를 심사한 뒤 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목포대는 선정 과정이 공정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추천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교육부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전남광주 서남권에서는 후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이 이어진 반면 동부권에서는 정부의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지역 간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