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알게 된 장애인 담뱃불로 지진 30대女 징역형 집유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병원에서 알게 된 지체장애인을 이틀에 걸쳐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져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새벽 전남광주 북구의 한 골목에서 B 씨(33)의 성기와 배 등을 여러 차례 발로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으며 알게 된 사이였다. A 씨는 병원에서 자신이 혼난 일을 두고 B 씨와 이야기하다 B 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다음 날에도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담뱃불과 라이터로 B 씨의 팔을 여러 차례 지졌다. B 씨는 양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구타하고 잔혹하게 불로 지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특정후견인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소한 갈등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음주 습관이 더해지면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져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분노 조절과 음주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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