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보름 만에 종교시설서 또 현금 훔친 40대 구속
영암경찰, 특가법상 절도 혐의 구속 송치
- 안재영 기자
(영암=뉴스1) 안재영 기자 = 성당이나 교회, 사찰 등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형을 살다 나온 지 보름 정도 만에 재범한 40대가 다시 구속됐다.
영암경찰서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광주와 전남, 전북 일대 종교시설 9곳에서 현금 576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종교 시설 8곳은 성당, 1곳은 교회였다. A 씨는 미사나 예배가 진행 중인 틈을 타 각 시설에 침입했고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에는 CCTV가 없는 외진 농로에 렌터카를 세워뒀고 자전거를 이용하며 이동했다. 범행 후에는 침입했을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 등을 폐기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2일 절도 행각을 벌인 영암 소재 성당의 피해 신고로 수사에 나섰고 지난 17일 검거했다.
여죄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지난 2023년에도 종교 시설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수감됐고, 올해 4월 초 출소해서 보름여 만에 재범했다는 게 드러났다.
영암경찰서 관계자는 "종교시설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절도 등 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며 "시설 자체적으로도 CCTV 확충과 방범창 설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y87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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