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기 남의 집 마당에 유기한 친모 징역 2년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생후 3개월 아기를 남의 집 마당에 두고 떠난 친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12월 아들을 출산한 뒤 당시 동거 중이던 아이의 친부 B 씨와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 그러나 A 씨에게 이미 자녀 2명과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A 씨는 B 씨의 경제적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은 아이를 유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1년 3월 9일 오후 인천의 한 주택을 찾아갔다. B 씨가 대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A 씨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아이를 놓아둔 채 떠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친자인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가 국내에서 입양된 것으로 보이고 A 씨가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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