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맘 아프겠네요ㅎㅎ" 길고양이 공장지대에 버린 30대 벌금형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아파트에서 살던 길고양이들을 포획해 공장지대 공원에 풀어놓은 행위를 법원이 '동물학대'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진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에게는 1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다.
A 씨는 지난해 3~4월 전남광주 광양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고양이 먹이로 길고양이들을 유인했다. 이렇게 붙잡은 고양이 8마리를 차량 트렁크에 가둬뒀다가 다음 날 약 9㎞ 떨어진 공원에 풀어놓았다.
그가 고른 곳은 바다와 공장, 도로로 둘러싸인 작은 공원이었다. 고양이들이 지내던 아파트와 달리 주민이 주는 먹이도, 안정적으로 물을 구할 환경도 없었다.
A 씨는 인터넷에 포획한 고양이들의 사진을 올리며 "차 없고 사람 없는 곳에서 잘 살렴^^"이라고 적었다. 한 고양이를 두고는 "미묘라서 캣맘이 참 마음 아프겠네요ㅎㅎ"라는 글도 남겼다.
재판에서 A 씨는 주차장의 차량 사고 위험 등을 피하게 하려고 고양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동물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한 것도 아니고 학대할 의도도 없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이들이 새 장소에서 먹이와 물, 은신처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난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방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존 생활 영역과 급식원에서 강제로 분리해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일시에 박탈했다"며 "굶주림과 탈수, 외상 위험 등에 노출시켜 고통을 준 행위"라고 판단했다. A 씨가 고양이들의 생존이 어려울 가능성을 알면서도 같은 일을 8차례 반복해 학대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범행 무렵 해당 공원과 인근에서는 고양이 사체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 다만 재판부는 죽은 고양이들이 A 씨가 옮긴 고양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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