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신고한 거라며…가만 안 둬" 출소 당일 전 여친 보복 협박

복역 중에도 두 차례 협박 편지…법원, 징역 1년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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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에게 복역 중 협박 편지를 보내고, 출소 당일 전화로 보복을 암시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협박죄로 징역 4개월, 보복협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다 당시 연인이었던 B 씨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후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 씨는 광주교도소에서 2023년 7월과 2024년 9월 두 차례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B 씨의 집이나 부모에게 사람을 보내겠다는 내용과 B 씨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무너뜨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복역 중 B 씨가 자신의 소재를 경찰에 알렸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올해 3월 5일 출소한 그는 같은 날 오후 B 씨에게 전화해 "네가 신고한 거라며", "내가 억울하게 3년 살았는데 너는 행복하게 둘 것 같냐", "가만 안 두겠다"며 위협했다. 또 흥신소를 통해 B 씨를 찾아내고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 협박은 피해자를 위협할 뿐 아니라 수사·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수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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