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추천, 행정처분인가"…전남권 국립의대 후보 선정 법정공방
목포대 "교육부 심사 기회 박탈" vs 특별시 "중간단계"
법원 29일까지 쟁점 사안 추가 서면 자료 제출 요구
- 이수민 기자,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이승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순천대 추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순천대가 추진계획서에 의대 설립 부지를 '기확보했다'고 기재한 것을 허위로 볼 것인지를 두고 공방도 벌어졌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22일 국립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쟁점은 특별시가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목포대는 특별시가 순천대를 추천한 순간 교육부의 의대 신설 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추천 행위 자체가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별시 측은 의대 신설 대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고, 지자체의 추천은 최종 결정을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해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목포대가 이번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목포대 측은 경쟁 과정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대학이 아닌 '국립대'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두 대학의 설립·운영 주체이자 법률상 권리·이익의 최종 귀속자가 대한민국이고, 교육부 역시 국가기관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명의로 지자체의 추천 행위를 다투는 법적 구조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순천대가 의대 설립 예정 부지를 '기확보'했다고 기재한 부분도 위법성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목포대 측은 순천대가 교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계획서에 부지를 '기확보'했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법령상 교지 '확보'는 소유권 확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상 임대나 대부 등을 확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특별시 측은 교지 소유권 확보 여부는 후보대학 추천 단계가 아니라 향후 교육부의 최종 인가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추진계획서의 '기확보'라는 표현은 순천시와의 협약 등을 통해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는 의미일 뿐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추천 효력을 정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익상 영향도 쟁점이 됐다.
특별시 측은 순천대 추천의 효력이 정지되면 후속 절차가 지연돼 2030년 의대 개교가 어려워지거나 전남광주 지역 의대 신설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목포대 측은 오히려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대학을 후보대학으로 선정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2030년 개교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9일까지 이날 심문에서 제기된 쟁점과 관련한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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