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위원회 위촉 기준 강화…세금 체납자 등 제한

김한나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위원 결격사유 신설…위촉직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광양시의회 김한나 의원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각종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해 세금 체납자 등의 위촉을 제한한다.

광양시의회는 김한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결격사유를 마련해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부패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국세·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위촉직 위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과 비밀누설·부당이익 수수 금지 등을 약속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위촉 해제 사유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김 의원은 "위원은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인 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성뿐 아니라 성실한 납세 등 기본적인 준법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