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회 추경 1조1540억원 원안 의결

21일 광양시의회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1조 1540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광양시의회 제공)
21일 광양시의회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1조 1540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광양시의회 제공)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의회는 21일 정례회를 통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1540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20억 원 감소한 수치다.

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 총 24건, 2025 회계연도 결산 등도 심의·의결했다.

'광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다.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은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했다.

각종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련 안건 등 일반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한나 의원의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섭 의원의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박정숙 의원의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철수 의원의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박철수 의원의 '광양시 공공 및 관광시설 이용데이터 관리·활용에 관한 조례안' △백성호 의원의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기 의원의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영배 의원의 '광양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