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갈 때마다 울던 2세 누나…'해든이 사건' 부모 추가 고발

시민연대, 광주경찰청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고발
"폭력 상황 노출됐는지 정서적 학대 여부 수사해야"

광주경찰청 전경. DB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생후 4개월 된 '해든이'(가명)가 친모의 학대와 친부의 방임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해든이의 2세 누나도 정서적 학대 피해를 입었는지 수사해 달라며 부모를 추가 고발했다.

아이정원 시민연대는 2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A 씨(30대)와 친부 B 씨(30대)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광주경찰청에 제출했다.

시민연대는 A 씨 부부가 해든이를 반복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과정에서 누나 C 양이 폭력 상황에 노출됐는지 등을 확인해 정서적 학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연대 대표는 "C 양을 가까이에서 여러 차례 만나 집에서 이유식을 먹이고 함께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다"며 "어느 순간부터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면 귀가를 거부하는 듯한 울음을 보였고, 해든이가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는 다른 행동 변화도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한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분노가 섞인 듯한 강한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행동이 실제 학대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민연대 측은 "귀가를 거부하는 듯한 반응이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가 심리적 스트레스의 외현화 등 비전형적인 징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에게 정서적 학대의 명시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약 두 달 동안 전남광주 여수의 주거지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19차례 학대하거나 방임하고, 폭행한 뒤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B 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상당 기간 방임한 혐의와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C 양이 당시 가정 내 폭력 상황에 노출됐는지와 부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jy87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