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운명 가를 첫 법정 공방…효력정지 오늘 심문
목포대 제기…법원 판단 따라 의대 선정 절차 영향
순천대 추천 '행정처분' 해당 여부 최대 쟁점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추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목포대가 낸 효력정지 신청의 첫 심문이 22일 열린다.
법원이 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지가 첫 관문으로, 판단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후속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목포대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이날 오후 3시 별관 107호 법정에서 목포대가 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목포대와 통합특별시 양측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은 통합특별시가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목포대 측은 통합특별시의 추천 자체가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추천은 그 자체로 별도의 집행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이후 이뤄지는 교육부 장관의 심사·결정 역시 별도 행정청이 진행하는 절차인 만큼 통합특별시 처분의 '절차 속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는 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추천 처분 자체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게 목포대 측 주장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법원이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통합특별시의 추천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추천 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면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목포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와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목포대는 국립의대 신설이 대학뿐 아니라 전남광주 서남권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또 의대 신설은 대학의 조직과 학사구조, 재정 기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안인 만큼 향후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신설 대학을 최종 선정하고 2030년 개교를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가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효력정지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의 결정은 전남권 국립의대 선정 절차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결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순천대 추천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교육부의 후속 심사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육부의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의 효력정지 판단은 본안소송인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사건과는 별개다. 효력정지 단계에서는 처분 자체의 최종적인 위법 여부보다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목포대와 순천대를 심사한 뒤 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목포대는 선정 과정이 공정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추천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교육부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전남광주 서남권에서는 후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이 이어진 반면 동부권에서는 정부의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지역 간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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