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쫓아오자 4.5㎞ '음주 도주'…강제 개방·시민 협조로 검거
어린이보호구역 등서 중앙선 넘나들며 과속 '아찔'
하차 요구 불응에 문 강제개방…20대 운전자 검찰행
- 안재영 기자
(여수=뉴스1) 안재영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이 쫓아오자 중앙선을 넘나들며 4.5㎞를 도주했던 20대가 시민들의 협조 속에 붙잡혔다.
18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9시 8분쯤 전남광주 여수시 한 도로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추적에 나선 미평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했고 정지와 검문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심 차량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도주했다. 도주 거리는 약 4.5㎞였는데, 어린이보호구역도 포함돼 있었다.
과속과 역주행 등 난폭 주행을 이어가던 의심 차량은 신호가 걸린 틈에 도주로를 가로막은 경찰관과 시민들에 의해 발이 묶였다.
경찰은 재차 하차를 요구했지만 운전자가 응하지 않자 삼단봉으로 창문을 강제 개방했고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운전자 A 씨(20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 씨를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미평파출소 소속 김원석 경장은 "사고 위험이 높은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동료 경찰관과 시민의 도움 덕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87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