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조' 전남광주특별시 4년 금고지기는…광주은행 vs 농협은행

조례 개정 따라 주민 이용 편의성 '지역분포도' 적용
내달 6~7일 제안서, 21일 금고 지정 설명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광주청사) 전경 사진 (광주특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부터 2030년 말까지 4년간 통합특별시의 금고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경쟁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7일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냈다.

약정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통합특별시 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은 일반 회계금고 신청 자격을 갖는다. 통합특별시는 10월 6~7일 제안서를 받으며, 21일 오후 2시에 무안청사에서 금고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평가 결과 1순위는 일반회계금고, 2순위는 특별회계금고로 지정된다.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행정통합 재정지원금을 담당할 일반회계금고와 특별회계, 기금을 맡을 특별회계금고를 선정한다.

신규 회계 신설의 경우 일반회계금고가 취급한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새로 설치되거나 폐지 또는 통폐합될 수 있다.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27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주민 이용 편의성(24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이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은 최근 관련 조례안 일부 개정안에 따라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 ATM 설치 대수를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로 반영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총량제'에서 '지역분포도'로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통합특별시의 연간 재정 규모는 약 2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의 초대형 재정 규모다.

지자체 금고를 맡으면 거액의 예산을 예치해 조달 비용이 낮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은행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해당 지자체의 주거래 은행이라는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공무원 급여계좌 유치, 지역 공공기관·법인 고객 확대 등 부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의 한시적 1금고는 NH농협은행, 2금고는 광주은행이 맡고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