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아내 내연남 살해 40대, 항소심 징역 15년→10년…왜?
'양형부당' 쌍방 항소…피해자 측과 합의·처벌불원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아내의 내연남을 아파트 단지로 불러내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8시 39분쯤 전남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아내의 내연남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B 씨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한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B 씨가 "그냥 지금 찾아가겠다"고 하자 아파트 단지에서 기다리다가 B 씨를 발견한 뒤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와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적 응징에 의한 생명 침해 범죄로 살인은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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