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 식약처 사칭 위조 공문…전남광주 '주의보'
"최대 300만원 과태료"…위생 기기 구매 유도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해 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발생하면서 전남광주 지역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각 지자체에 '식약처 공무원 사칭 사기 전화 주의 안내·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식약처를 사칭해 식육가공업 등 축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됐다'고 속인 뒤 세균 측정기와 데이터로거 등 위생 관련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며 위조 공문서를 보내는 사례가 퍼진 데 따른 조치다.
위조 공문서에는 구체적인 점검일을 적어 해당 위생용품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위조 공문서를 보낸 뒤 실제 공무원 이름을 도용해 위조 명함을 사용하거나 특정 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선입금을 하면 추후 전액 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통합특별시는 위조 공문서를 받았을 경우 임의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비용을 송금하지 말고 관할 관공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수법으로 우리 지역에도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특정 기기 구매를 강요하지 않고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는 소방서와 공공기관, 군부대 등을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한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노쇼 피해 건수는 총 291건(전남 163건·광주 128건)으로 누적 피해 금액은 96억 원에 달한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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