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각 진도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불송치

"별건 고발 사건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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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뉴스1) 조수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던 이재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16일 진도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재각 진도군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 군수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간 방송 토론회에서 발언한 일부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선거 전날 이 군수는 마지막 유세 후 거리 행진을 하기도 했는데, 이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진도경찰은 두 가지 행위 모두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다른 고발 사건에 대한 이 군수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jy87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