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초과발행 무산에 교육청 법정전입금 삭감한 전남광주특별시
박선준 시의회 예결위원장 "탈법·위법 행정"
"연말 정리추경까지 전액 편성해 전출해야"
- 서충섭 기자
(무안=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위원회가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400억 원의 법정 전입금을 편성하지 않은 특별시를 질타했다.
박선준 특별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위원장(민주당·고흥2)은 16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청 예결특위는 이번 교육청 법정 전입금 삭감 사태가 근본 대책 없이 당장 어려움만 모면하려는 임시방편 대응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별시는 추경 예산안에 광주교육청 몫 400억 원을 편성했다가 지방채 초과 발행이 좌절되자 이를 삭감했다"며 "교육청 법정 전입금을 비상금 창고 정도로 여기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전입금은 단체장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재량 예산이 아닌 소중한 교육 재원"이라며 "본인들 사업 예산을 지키려 법정 전입금을 삭감해 세출을 맞춘 통합특별시 행태는 탈법·위법 행정이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은 매 회계 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집행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유보하거나 이연하는 건 법상 예외 사유가 아닌 명백한 지방교육재정법 위반이다"고 비판했다.
올해 예산에서 옛 광주시는 광주교육청 법정 전입금 1000억 원을, 옛 전남도는 816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을 두고 올해 말까지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광주 1000억 원과 전남 352억 원을 연말 정리 추경까지 전액 편성하라"며 "광주 1000억 원은 전체 교직원 2개월 치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 교육청이 일시 차입을 할 경우 발생할 이자도 특별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시가 정리 추경에서 전액 편성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 예결특위는 위법 행정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쪼개기 편성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채 발행안이 의회에서 보류되자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법정 전입금 400억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된 전입금 400억 원의 재편성을 요구하며 특별시를 질타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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