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 폭행·임금 미지급' 휴대폰 대리점주 징역 3년

피해자 장기간 폭행 피해 뒤 사망…강요 등 혐의는 무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뉴스1

(목포=뉴스1) 박지현 기자 = 10년에 걸쳐 직원을 상습 폭행하고 임금과 퇴직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40대 휴대전화 대리점주에게 법원이 "범행 모습이 매우 참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16일 상습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 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기간 A 씨의 폭행 등을 당한 직원 B 씨(사망 당시 44)는 2025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남광주 목포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 씨의 얼굴 등을 반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폭행과 상해를 반복한 점 등을 토대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고용주와 직원이라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업무와 관련해 B 씨를 폭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B 씨에게 처방약 대리 수령과 음식 배달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신체포기 각서와 횡령금 변제이행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폭행과 B 씨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 사이의 인과관계나 강요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 씨에게 강제로 근로하도록 한 혐의와 약사법 위반 교사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세워놓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그 모습이 매우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장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숨진 다음 날 A 씨가 사무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A 씨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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