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굴 양식장 계절노동자 착취 관련자 3명 검찰 송치
여수고용노동지청, 고용주 2명 및 브로커 1명 송치
노동계 "임금체불 위주 수사 한계…조직범죄 차원 철저수사 촉구"
- 조수민 기자
(여수=뉴스1) 조수민 기자 = 전남광주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노동 착취 및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고용주와 브로커 등 관련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15일 고용주 A 씨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혐의로, 고용주 B 씨를 임금·야간근로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C 씨를 근로기준법 중간착취배제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중간 착취 등 혐의로 함께 고소됐던 브로커 D 씨를 포함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됐다.
A 씨와 B 씨는 양식장에서 일하는 계절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돼야 할 임금과 야간 근로에 따른 수당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장시간 노동에 비해 부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어 브로커 C 씨는 이주노동자의 취업 과정에 개입해 중간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단체는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거대한 착취 구조의 본질을 외면한 따로국밥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임금 체불이나 노동법 위반을 넘어 국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명백한 인신매매 조직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으로만 소수 인원을 송치하고 생색을 낸 점, 경찰 수사가 지연되는 점 등을 언급하며 관계 기관들이 칸막이식 수사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사 결과가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는 면죄부를 줬다며, 모든 관계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범죄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는 지난 2월 25일 해당 사업주 2명과 불법 소개·중개업자 4명을 인신매매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당시 단체는 필리핀 국적의 이주노동자 A 씨가 지난해 11월 계절근로자(E-8) 비자로 입국해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음에도 첫 달 임금으로 23만 5000원을 받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사용자가 시급 대신 굴 무게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목표량 미달 시 임금 미지급 협박을 했으며, 숙소 내 CCTV 설치로 외출을 제한하는 등 강제 노동과 중간 착취가 있었다고 고발한 바 있다.
sum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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