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후보 추천 효력정지 22일 심문…쟁점은

'통합특별시 추천'이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 최대 관심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도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심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목포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9.9/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과 관련해 목포대가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22일 진행된다. 최대 쟁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추천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목포대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22일 오후 3시 별관 107호 법정에서 목포대가 광주전남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효력정치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청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이를 놓고 목포대는 심사가 공정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교육부에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목포대가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의 쟁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가장 큰 쟁점은 전남광주특별시가 교육부에 후보 대학을 추천한 행정 행위가 법적으로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다.

목포대 측은 통합특별시의 추천은 그 자체로 별도의 집행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정지할 집행이 없다며 이 사건 처분에 이어지는 절차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제3 행정청의 심사·결정 절차이므로 '절차의 속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행정지나 절차속행정지로는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도 효력정지의 필요성으로 들었다.

만약 교육부에서 선정 절차가 다 끝나야 행정행위라는 판단을 법원이 내릴 경우에는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 등이 내려지게 된다.

다만 법원이 통합특별시가 교육부에 후보 대학으로 추천한 행정 행위가 처분 대상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목포대가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목포대는 의대 신설이 서부권 주민의 의료 접근성이라는 이익이 함께 걸려 있다는 입장이다.

또 대학의 조직과 학사구조 및 재정 기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항인 만큼 금전으로 환산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이 신설 대학을 선정하면 2030년 개교 준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번 효력정지 신청 결과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서남권에서 주장하는 공정성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물론 교육부 등이 관련 심사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교육부는 의대 심사 절차를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남권 일각에서는 효력정지 처분이 기각된 내용에 따라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또 다른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은 "현재 제기된 내용을 보면 심사에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정으로 인해 서남권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과 관련해 서남권 정·관·학계 인사와 지역민들은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정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2명이 삭발을 했다. 또 박문옥·최선국·최정훈 특별시의원은 단식에 돌입했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에 참여한 심사위원 8명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