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영산포읍 설치' 의견 제시
- 박영래 기자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82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영강동·영산동·이창동 통합에 따른 영산포읍 설치(환원) 신청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했다.
나주시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해당 안건에 대해 행정구역 개편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이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읍 환원이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복지·민원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영산포읍 환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것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읍 설치 기준은 인구 2만 명 이상 및 도시 형태를 갖춰야 하는 제약이 있어 동 지역을 읍으로 전환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6월 2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행정여건 변화로 2개 이상의 동을 묶어 종전의 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관용 의장은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1981년 나주읍과 통합돼 '동'으로 분리됐던 영산포 지역은 사실상 농촌임에도 '동'으로 분류돼 각종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산포읍 환원이 추진되면 주민들은 △대학입시 농어촌 특별전형 △건강보험료 감면 △농어촌 관련 보조금 등 실질적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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