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적발 시 과태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광주청사) 전경 사진 (광주특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광주청사) 전경 사진 (광주특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석을 앞두고 광주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건강기능식품, 주류, 화장품류, 정육·굴비와 같은 1차 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 수요 급증에 대비,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점검에는 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점검반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 준수 여부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의 표시 위치 △분리배출표시 적정 도안 사용 여부 △분리배출표시 최소 크기 준수 여부 △분리배출 표시 지정승인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통합특별시는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나 분리배출표시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수입자 등에게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한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자치구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타지역 업체의 위반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 세트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조·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감량 노력과 시민들의 친환경 소비·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