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제동' 전남광주시,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 삭감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의회서 제동…수정 추경안 오늘 제출
"교육청 전입금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변상 방안 검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이 무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특별시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 원 삭감 등을 포함한 추경 수정안을 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기존 1198억 원에서 783억 원으로 수정한 추경안을 이날 오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존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들은 그대로 가지만, 지방채 발행 계획이 수정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일자리경제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당초 통합특별시는 재정난 속에서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8843억 원에서 271억 원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상 '지방채 발행 특례'에 따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통합특별시는 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는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지 않았고, 시는 통합교육청에 줘야 하는 400억 원의 법정전입금과 예비비 약 15억 원 등 415억 원을 덜어낸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수립됐던 고유가 피해지원금 재원은 지방채가 아닌 다른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법정전입금을 연말 정리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변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법정 교부금 1000억 원은 교육청 전 직원의 2개월분 급여에 해당한다"며 정상 지급을 지속 요청해 왔다.
법정전입금의 미반영으로 시교육청의 학교 운영, 인건비 학생 복지, 시설 개선 등 교육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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