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밟으면 불치병 치료"…1060만원 받은 업자 무죄, 이유는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불치병을 치료한다며 신체를 발로 밟는, 이른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전남광주 북구에서 힐링센터를 운영하며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불치병 치료 후기를 보고 센터를 찾은 B 씨(34)의 하체와 척추, 팔 등을 발로 강하게 밟는 방식으로 치료했다고 봤다.
A 씨는 B 씨에게 총 98차례에 걸쳐 치료행위를 하고 10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센터 본부에서 우울증이 치유되는 경험을 한 후 그 효과를 믿게 돼 교육까지 이수했다"며 "손을 몸에 가볍게 대거나 신체에서 5~10㎝ 떨어진 상태로 기를 느끼고 안 좋은 곳에 불어 넣었을 뿐 B 씨의 신체를 발로 강하게 밟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센터의 온라인 체험 후기와 광고 등에 A 씨가 손과 발을 이용해 고객의 신체에 물리적인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 등을 토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다만 B 씨가 재판 도중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비롯해 센터 이용자 다수가 강한 압력의 마사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고, 해당 프로그램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고발인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면서 신체 접촉의 물리적 강도를 다소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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