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정보 빼내고 최고점수 청탁…업체 대표·심의위원 구속
광주경찰, 자재·공법 선정 입찰비리 의혹 13명 송치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자재 공법 선정 입찰비리 사건' 관련, 업체 대표 A 씨 등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교수들에게 사전 접촉해 최고점수를 달라며 청탁하고 LH 전 임원을 통해 입찰 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체선정 심의위원인 공무원과 A 씨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심의 때 편의를 봐준 심의위원 B 씨 등 관련자 총 13명을 업무방해와 입찰방해,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선정 업체가 지난 2024년 2월 심의위원에게 청탁해 부당하게 선정됐다는 LH 측의 수사 의뢰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전 위원들과 사전 접촉해 최고점수를 청탁한 A 씨와 직원 등 4명, B 씨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13명 중 A 씨와 B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10월 31일까지 예정된 토착 비리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사회 전반에 만연된 토착 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토착 세력의 이해 충돌과 이권 개입 등 고질적인 부패 비리를 일소하고, 공직 사회 전반에 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LH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공무상 심의·평가를 맡은 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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