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4명, 이진숙에 손해배상 소송…"명예훼손"

"배상금 목적 아냐…5·18 정신 왜곡 바로잡을 것"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여자 전두환'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법적조치 예고 및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및 공적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밝히고 있다. 2026.8.31 ⓒ 뉴스1 유승관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4명이 5·18을 '소요·폭동'으로 규정한 내용의 영상을 공유한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은 1일 "5·18 유공자 4명이 원고로 참여해 이 의원에게 1인당 3000만 원씩 모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서울지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원고 4명은 모두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에 체포돼 군사재판을 받은 5·18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이 의원이 5·18을 '소요를 넘어선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이를 옹호한 것이 5·18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양 회장은 "5·18은 특별법 제정과 재판 등을 거쳐 이미 역사적·사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며 "이를 두고 소요나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5·18 정신을 왜곡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이 의원이 SNS에 올린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한 취지의 게시물을 추가로 게시·전파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