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4명, 이진숙에 손해배상 소송…"명예훼손"
"배상금 목적 아냐…5·18 정신 왜곡 바로잡을 것"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4명이 5·18을 '소요·폭동'으로 규정한 내용의 영상을 공유한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은 1일 "5·18 유공자 4명이 원고로 참여해 이 의원에게 1인당 3000만 원씩 모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서울지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원고 4명은 모두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에 체포돼 군사재판을 받은 5·18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이 의원이 5·18을 '소요를 넘어선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이를 옹호한 것이 5·18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양 회장은 "5·18은 특별법 제정과 재판 등을 거쳐 이미 역사적·사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며 "이를 두고 소요나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5·18 정신을 왜곡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이 의원이 SNS에 올린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한 취지의 게시물을 추가로 게시·전파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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