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해체 중 다리 절단…원청 공장장 항소심도 무죄

"하청 현장소장, 작업계획 임의 변경…원청 예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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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컨베이어 벨트 해체 작업 중 근로자 2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공장장과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애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수 소재 한 공장의 공장장 A 씨와 해당 법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는 2024년 6월 3일 오후 5시 20분쯤 전남광주 여수의 한 공장 부두에서 발생했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무게 300㎏ 상당의 원형 풀리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 도중 벨트에 남아 있던 장력으로 테일 풀리가 이탈하면서 50대 근로자의 오른쪽 다리가 풀리와 철골 구조물 사이에 끼었다. 이 근로자는 오른쪽 무릎 윗부분을 절단하는 등 전치 6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또 그를 구조하려던 다른 30대 근로자도 미끄러져 철골 구조물에 부딪혀 전치 6개월 이상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작업계획서에 체인블록을 체결해 컨베이어 벨트의 장력을 차단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이 같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원청 공장장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사고 당일 테일 풀리 해체 작업을 하지 않기로 계획이 변경됐고,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원청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원청 측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이를 임의로 변경해 작업할 것까지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방지할 형사상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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