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사업 자격 완화…전남광주 산하기관 공무원 검찰행

서해해경청, 4명 구속 송치…3400만원 주고받아
7급 공무원 1명도 뇌물 수수로 연루…총 7명 적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뉴스1

(목포=뉴스1) 안재영 기자 =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자격 요건을 완화해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운 공무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국가 어선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물과 특혜를 주고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기관 고위 공무원 A 씨(3급)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여수시 소재 모 수산업체 대표 B 씨와 목포에 있는 한 조선소 대표 C 씨로부터 총 3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 노후어선 대체 건조 사업의 참여 요건을 완화시켜 준 혐의를 받는다.

참여 요건이 완화된 덕에 B 씨와 C 씨는 실제 각 사업을 따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이들은 D 씨의 명의를 빌려 저금리 대출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B·C·D 씨는 구속 송치됐고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피의자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불구속 피의자 중 1명은 7급 공무원이며, A 씨처럼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사업에서 공직자가 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제공하고 수수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국가 재정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직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jy87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