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형 구형에 유족 변호인 "사형 선고 마땅"

장윤기, 피고인 신문서 "신고 막으려 살해" 진술
변호인 "리얼돌로 살인 연습했을 가능성" 주장

31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이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4차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8.31 ⓒ 뉴스1 조수민 기자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31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심리로 열린 4차 공판 후 피해자 유족 측 김문석·송창원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태도를 고려할 때 검찰의 사형 구형은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정당한 구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경 사유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마땅히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을 언급하며 장 씨가 겉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미세한 부분에서 궤변을 늘어놓으며 사실상 억울함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살해 이유를 추궁하자 장 씨는 "피해자가 살아 돌아가 신고하면 내가 자살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성폭행이 불가능해졌다면 도망쳐 자살하면 될 일인데 신고를 막기 위해 살해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라며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리얼돌의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점 등을 볼 때 애초부터 살인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연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도구로 지목된 40㎝ 길이의 케이블타이에 대해 '컴퓨터 전선 정리용'이라고 주장하고, 흉기 사용을 '소리를 지르자 제지하려 한 우발적 범행'이라 강변한 점에 대해서도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짓 진술"이라고 일갈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옮겨 실을 계획까지 세웠으면서도 치밀한 사전 계획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반성이 전혀 없는 만큼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서 이를 엄중히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4차공판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 등을 지적하며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9월 30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연다.

sum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