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법정 최고 '사형' 구형
9월30일 오후 2시 1심 선고 예정
- 이수민 기자, 조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조수민 기자 = 검찰이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윤기가 이번 살인 범행 이전에 불법 촬영 성범죄와 스토킹, 강간 등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점을 지적했다.
또 일면식 없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이후 수차례의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살 전 길동무를 데려가려 했다'는 거짓 주장을 거듭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납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했다"며 "이는 성범죄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해 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이 양을 약 15분간 차량으로 미행하고, 범행 전 차량 뒷문을 미리 열어둔 점 등을 들어 성범죄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양이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거나 도움을 주려던 남학생이 나타나는 등 범행을 멈출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흉기를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여학생에게 다가가 살해하고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현장을 벗어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40초"라며 "2분 남짓한 시간 동안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 2명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범행 이후 행적도 언급했다. 장윤기는 현장을 벗어난 뒤 세탁방에서 피 묻은 점퍼를 세탁하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성범죄를 저지른 직장 동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검색하고, 날이 밝자 해당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을 다시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검거되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자신이 늘 집에 갈 때 걷는 인도를 걷고 있었다"며 "범죄 피해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상의 공간에서 자신이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딸을 잃은 부모와 누나를 잃은 남동생, 피해자의 친구들,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 다친 남학생이 겪는 고통을 언급하며 "상상하기도 힘든 정도의 고통일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와 응보, 범죄 예방 및 사회 보호 등을 고려할 때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 장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