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했더니 혜택 끊겨?"…전남광주, 신혼부부 불이익 차단
청년 정책 전수조사…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요건 손질 검토
내년 전남광주 통합 정책 '결혼 페널티' 여지 없이 마련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청년·신혼부부 소득 요건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전수조사,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손질하기로 했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지난달 민형배 시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시 차원의 청년·신혼부부 지원과 관련된 정책들의 '결혼 페널티'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통합 전 옛 광주시는 84개, 옛 전남도는 94개의 청년 관련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는 결혼했다는 이유로 대출이나 공공임대 등 주거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의미한다.
법적 부부 여부에 따라 정책 신청 요건이 달라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앞당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불이익 사례 개선을 추진 중이다.
민 시장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높아져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정책을 보완하거나 맞벌이 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통합특별시는 중복사업을 포함한 전체 청년 지원 중 광주권역의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정책'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을 찾았다.
광주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에게 임대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지원 사업이다. 요건상 본인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일 때, 부부합산은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다. 결혼 전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이 혼인신고 후에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이 사업이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만큼, 기존대로 추진하고 내년도 통합 정책에는 형평성 있는 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머지 지원 사업들은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 소지 없이 정상 시행 중인 것으로 통합특별시는 파악했다.
특별시 관계자는 "1인 가구에 적용되는 혜택, 결혼 후 적용되는 혜택, 중위소득 개념의 사업 등을 전방위적으로 고려해 지원 정책을 검수했다"면서 "통합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청년 지원정책 통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만큼 주거 안정·취업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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