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러 봐' 시비에 이웃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법원,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기각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인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이 유지됐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전남광주 여수시의 한 아파트 상가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인 5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였다. B 씨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찔러보라"며 시비를 걸자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목 부위 자상에 따른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과 A 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례비를 분할 납부한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양형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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