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 때까지 '취침쇼' 해라"…후임병 35차례 때린 병사
춤·우스꽝스러운 걸음 강요 등가혹행위
법원 "병영부조리 답습, 죄책 가볍지 않아"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군 생활 중 후임병들에게 이른바 '취침쇼'를 강요하고 수십차례 폭행한 20대 병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경기 고양시의 한 부대 지원중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후임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9시 55분쯤 생활관에서 후임병에게 "마음에 들 때까지 취침쇼를 하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임병에게 춤을 추거나 우스꽝스럽게 걷도록 한 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시 하라"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했다.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총 9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같은 해 5월 생활관에서 한 후임병에게 스파링을 하자며 손바닥으로 이마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후 지난해 6월 23일까지 후임병 4명을 상대로 총 35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침쇼가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는 전통'이라거나 '피해자가 복싱을 배우고 싶다고 해 스파링을 한 것'이라는 등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상당 기간 병영부조리를 답습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50만~400만 원을 배상하면서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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