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노인 100여명 대상 '코인투자 5억 사기' 일당 송치

ⓒ 뉴스1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A 씨(63) 등 3명을 사기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서울 본사와 군산, 전남광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70~80대 노인층을 대상으로 재산 가치가 없는 코인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된다", "1코인이 0.1원 또는 1원만 가도 몇백억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연어회도 먹을 수 있다" 등 확정적 투자 수익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5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올해 3월 전남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들 대상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통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투자금 입금계좌 등 추적 분석을 통해 이들 집단의 실체를 특정했으며 서울 본사와 광주센터장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사무실 등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투자자 명단 등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를 명분으로 범행하는 업체에 대한 첩보수집과 수사를 확대해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과 투자사기 등 범죄일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금융거래정보 위반과 유사수신행위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