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공사 입찰비리 의혹"…주민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발
- 조수민 기자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아파트 입주민들이 변압기 교체 공사 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임의로 변경됐다며 전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광주 서구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주민 등 당시 적격심사 평가위원 10명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이 2024년 6월 추진된 약 3억 원 규모의 변압기 교체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모해 특정 업체에 부당한 점수를 부여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기술자가 3명에 불과해 정량평가상 4순위(4점)에 해당하는 특정 업체에 평가위원 전원이 만점인 10점을 부여한 것은 사전 공모에 의한 점수 조작이라는 것이 주민들 설명이다.
앞서 입주민들은 입주자 87명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해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어 진행된 관할 지자체 조사에서도 정량평가 항목의 임의 변경 적용 사실이 확인돼 해당 단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민 측은 정당한 평가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다른 업체가 낙찰돼 약 4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나, 평가 기준 오적으로 단지에 손해를 입혔다고 적시했다.
입주민 측 관계자는 "지자체 조사를 통해 정량평가 임의 변경된 사항이 확인된 사안"이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지난 1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관련 촉구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출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sum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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